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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국소배기장치 관련 안전관리 사항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전 각부 이상 유무 확인: -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기능점검, 무부하 운전점검, 부하 운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송풍기, 밸브, 댐퍼, 접속부 등의 기밀 상태를 점검하고 운전 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 또는 정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능점검: 송풍기, 밸브, 댐퍼 등의 작동 상태와 소음, 진동 등을 확인합니다. 이상한 소리나 비정상적인 작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부하 운전점검: 송풍기 등을 무부하로 운전하여 소음, 진동, 충격 등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운전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하 운전점검: 실제 작업 상황에서 송풍기의 부하 운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하에 따른 소음..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에 대한 질의 응답. 1) 국소배기장치 이전 시 안전검사 여부 - 국소배기장치의 검사대상 제외 조항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설비를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설비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50%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에도 안전검사에서 제외됩니다. 2)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여부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따라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휘발유를 취급하고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을 함유하는 국소배기장치도 작업환경측정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3/3) Q: 현장에서 페인트나 신나를 가끔씩 퍼서 옮기는 바가지가 있습니다. 설마 이것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A: 그런걸 반제품용기라고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에는 신호어 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가지에 까지 신호어를 해라고 하면 아마 현장에서 미친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권고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Q: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라는게 무엇인가요? A: MSDS작성 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2/3)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 두번째 내용입니다. Q: 제품 내 불순물이 한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품 내 불순물이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 함유되면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서 기재해야 할까요? 보통 1% 이상이면 기재합니다. Q: 구성성분 중에서 어떤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MSDS에 기재하면 되나요? A: MSDS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으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해위험물질은 아니지만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업체에 MSDS 번호가 있는 MSDS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MSDS 제출 유예 기간에 속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1/3)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로 있으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면 MSDS, 경고표지, 공정별관리요령,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안전교육 등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게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관한규칙, 코샤가이드, 회사 지침 및 기준 등 넓은 범위와 모호한 기준에 의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게 사실이고 보건관리자 조차도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물어본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해 드리니 현업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이걸 그냥 붙여서 교육자료로 쓰세요.(일반작업자에게 하기에는 수준이 높으니 관리감독자급에게 하셔야 교육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습니다.) Q: 업체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MSDS를 달라고 하니 자기들은 MSDS 작성 대상이..
4조2교대로 근무형태 변경 시 작업환경측정의 변화 저희 회사는 교대방식을 4조3교대 (4개조로 구성하여 하루 8시간 교대근무)에서 4조 2교대(4개조로 구성하여 하루 12시간 교대근무)로 변경준비 중입니다. 교대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하루 근무 시간은 늘어나지만 휴일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근무시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연장근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근무시간은 같거나 감소가 예상됩니다.) 월 총 근무시간은 같다지만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기때문에 노출기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노출기준이란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장애를 받지 않고 매일 반복하여 노출될 수 있는 공기중 유해물질의 농도 또는 물리적인자 강도' 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V-TWA는 만성적인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가중평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보건 주요 질의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중처법만을 보았을 때 보건관리자가 집중해야할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처법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산안법 중대재해처럼, 중처법은 중대산업사고일겁니다. 거기서 1번 사망, 2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인 은 사실 안전쪽과 연관이 높고 보건은 3번 1년 이내 동일한 질변으로 3명이상 발생 부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번에는 결국 1)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2)질식사고 3)온열질환 만 관리하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안법이 없어진게 아니니 사실 원래 관리하던 사항에 상기 3가지 사항을 더욱 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
밀폐공간 해당 여부 중 별표18 의 18번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중 16번 항목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번 항목에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가 규정되어 있는데 » 단순히 반응기 또는 탱크 또는 배관 또는 집진기 등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내부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나 출입하지 않을 경우에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➋ 18번 항목 ‘근로자가 상주 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단순히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밀폐공간이 되는지 → 창고의 경우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부에 창문이 여러 군데 있거나,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라도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 근..
밀폐공간 선정 시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폐공간을 선정해야 하는데 법 자체로는 상당히 애매매호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관한 규칙 제 10장 1절 제618조(정의))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가이드 밀폐공간이란 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암거·맨홀·탱크·반응탑· 정화조·침전조·집수조 등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하며, 제618조의 별표18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의 조치 등(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
사업장 임시휴게 시설의 설치 기준 실내 휴게시설이 아닌 야외에 설치되는 임시 휴게시설은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야외 임시 휴게시설은 실내 휴게시설의 기준에서 조명,환기,습도,온도가 빠집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관련 법령) 설치 기준 위치 ① 화재발생 및 가스흡입 위험구역으로 부터 5M 이상 이격 위험물저장소(화학물질, 가스용기), 가스배관, 씰포트 화학물질/약품 주입 및 준설 작업장 ② 낙하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 형태 ① 간이천막(휴게실) ② 이동식 휴게시설 ③ 그늘막 ④ 부스형 휴게실 흡연구역 ① 화재발생 위험구역 5M 이내 흡연 구역지정 및 흡연시설 설치 금지 벨트컨베이어(B/C)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가스배관 / 씰포트 등 화재폭발 위험구역 ② 간이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