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중처법만을 보았을 때 보건관리자가 집중해야할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처법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산안법 중대재해처럼, 중처법은 중대산업사고일겁니다.
거기서 1번 사망, 2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인 은 사실 안전쪽과 연관이 높고 보건은 3번 1년 이내 동일한 질변으로 3명이상 발생 부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번에는 결국 1)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2)질식사고 3)온열질환 만 관리하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안법이 없어진게 아니니 사실 원래 관리하던 사항에 상기 3가지 사항을 더욱 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기에 앞서서 산업보건과 관련된 주요 문의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에서 재활치료기간(물리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A. 재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장해진단 이후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음.
-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암, 과로사 등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하여 산재인정되면 중대산업재해로인정되는지?
A.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 단, 업무로 인한 발생이 명확해야 함.
참고로 사망일이 아니라 발병일을 기준으로 중대산업재해 인정 됨.
-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의 경우 판단기준은 ? (시기와 장소)
A.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번째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하며 여러지역에 현장이 있는 경우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합산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하나?
A.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른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해 산업보건의의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수 있음”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우선 적용
-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이 되는가?
A. 운송업무종사자나 업무용차량 교통사고의 경우 정해진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된 경우 해당. 자차, 대중교통 등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등으로 발생했다면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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