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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보건 주요 질의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중처법만을 보았을 때 보건관리자가 집중해야할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처법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산안법 중대재해처럼, 중처법은 중대산업사고일겁니다.

거기서 1번 사망, 2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인 은 사실 안전쪽과 연관이 높고 보건은 3번 1년 이내 동일한 질변으로 3명이상 발생 부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번에는 결국 1)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2)질식사고 3)온열질환 만 관리하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안법이 없어진게 아니니 사실 원래 관리하던 사항에 상기 3가지 사항을 더욱 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기에 앞서서 산업보건과 관련된 주요 문의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에서 재활치료기간(물리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A. 재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장해진단 이후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음.

  1.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암, 과로사 등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하여 산재인정되면 중대산업재해로인정되는지?

A.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 단, 업무로 인한 발생이 명확해야 함.

참고로 사망일이 아니라 발병일을 기준으로 중대산업재해 인정 됨.

  1.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의 경우 판단기준은 ? (시기와 장소)

A.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번째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하며 여러지역에 현장이 있는 경우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합산 함.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하나?

A.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른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해 산업보건의의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수 있음”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우선 적용

  1.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이 되는가?

A. 운송업무종사자나 업무용차량 교통사고의 경우 정해진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된 경우 해당. 자차, 대중교통 등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등으로 발생했다면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