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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화학물질_MSDS_경고표지_관리요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3/3) Q: 현장에서 페인트나 신나를 가끔씩 퍼서 옮기는 바가지가 있습니다. 설마 이것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A: 그런걸 반제품용기라고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에는 신호어 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가지에 까지 신호어를 해라고 하면 아마 현장에서 미친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권고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Q: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라는게 무엇인가요? A: MSDS작성 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2/3)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 두번째 내용입니다. Q: 제품 내 불순물이 한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품 내 불순물이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 함유되면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서 기재해야 할까요? 보통 1% 이상이면 기재합니다. Q: 구성성분 중에서 어떤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MSDS에 기재하면 되나요? A: MSDS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으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해위험물질은 아니지만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업체에 MSDS 번호가 있는 MSDS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MSDS 제출 유예 기간에 속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1/3)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로 있으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면 MSDS, 경고표지, 공정별관리요령,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안전교육 등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게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관한규칙, 코샤가이드, 회사 지침 및 기준 등 넓은 범위와 모호한 기준에 의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게 사실이고 보건관리자 조차도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물어본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해 드리니 현업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이걸 그냥 붙여서 교육자료로 쓰세요.(일반작업자에게 하기에는 수준이 높으니 관리감독자급에게 하셔야 교육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습니다.) Q: 업체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MSDS를 달라고 하니 자기들은 MSDS 작성 대상이..
[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3) - 질의 응답 긴급세척장비를 연구실 외부 화장실에 설치해도 되는지? 간이형 세척기만 비치하여도 되는지? 비상샤워장비와 세안장비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비상샤워장비와 세안장비의 설치 수량 기준이 있는지?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10월)에 나와있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2) - 설치 대상 장소 세척/세안설비를 설치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소 2. 화학실험실 3.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중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이것은 MSDS 11번 독성 에서 확인 가능함) 해당 공간에는 10초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쉽지않습니다... ※ 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에서 세척/세안시설의 성능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10초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으며, 그 거리는 통상 "이동거리 상으로 약 15M 이내" 로 정해두었습니다. ※ 코샤 가이드에도 세안/세척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라고만 ..
[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1) - 관계 법령 화학회사가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비상 세척/세안설비 입니다. 사실 대부분 점검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부분까지 점검하는 경우는 없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확인되는 사항이기에 현장의 위험성이 적더라도 갖춰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아래의 법률을 보면 다양한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내 용 비 고 산안법 산안법 시행규칙 제 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8. 심사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