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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화학물질_MSDS_경고표지_관리요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1/3)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로 있으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면 MSDS, 경고표지, 공정별관리요령,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안전교육 등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게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관한규칙, 코샤가이드, 회사 지침 및 기준 등 넓은 범위와 모호한 기준에 의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게 사실이고 보건관리자 조차도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물어본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해 드리니 현업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이걸 그냥 붙여서 교육자료로 쓰세요.(일반작업자에게 하기에는 수준이 높으니 관리감독자급에게 하셔야 교육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습니다.)

 

Q: 업체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MSDS를 달라고 하니 자기들은 MSDS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해 위험 분류에 속하지 않아서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A: 실제로 MSDS 작성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기준인 법 제104조 별표 18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MSDS 작성 및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MSDS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MSDS를 만들어 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 관리를 위하여 사내 지침으로 MSDS가 없는 화학물질은 입고 및 사용을 금지해서 MSDS가 있는 제품만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업체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인데 경고표지가 없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안주는데 우리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A: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을 때, 경고표시의 의무는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MSDS와 다르게 경고표지는 사용하는 사업주도 경고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면 우리가 MSDS를 보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라도 붙여야 합니다.

 

Q: 동일한 물질이더라도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A: 네, 동일한 물질이더라도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 각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적절한 경고표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약간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노동부 질의회시에 보면 MSDS는 각 제조사가 참조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전적으로 작성한 업체를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면 다른이유가 있으니 각각 다 비치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납득은 안되지만 그렇게 해라고 하니...ㅠ)

 

Q: 현장에 MSDS 보관함에 MSDS를 넣어두니 분진으로 오염도 되고 오래되면 종이도 구겨지는데 그냥 MSDS를 컴퓨터나 키오스크에 넣어서 보면 안되나요?

A: 네,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MSDS를 게시/비치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1)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2) 항상 전원이 켜진상태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하며 3) 근로자가 MSDS 정보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하고 4) 공정별 관리요령에 MSDS 전산장치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의 대상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로서 제조, 수입, 사용, 저장과 관련하여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를 포괄합니다.

 

Q: MSDS 교육 시간에 대해 규정이 있는가요?

A: MSDS 교육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MSDS 교육은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MSDS 교육 시간은 정기안전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경우 16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1)교육 시간 안정해짐 2)교육 주기 안정해짐 3)정기교육으로 인정됨. 이렇게 3가지 덕분에 그냥 정기안전교육에 하나의 주제로 무조건 끼워넣어서 교육하면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교안은 MSDS로 하면 되고요. 일지에 MSDS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어두면됩니다. 교육내용 6가지 사항은 아래 질문에 있습니다.

 

Q: MSDS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A: MSDS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명칭(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이는 공정별 관리요령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실 나머지 교육 내용은 그 제품의 MSDS만 보면 다 있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만 추가해서 교육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교안은 안전보건공단-자료실 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있습니다.

 

Q: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 우려가 없는 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 우려가 없는 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거나 취급 과정 중 열변형 등으로 인해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로 잉크젯프린트 의 잉크 같은 느낌입니다. 들어있지만 절대 세어나올 수 없는것.

 

Q: MSDS 2번에 유해성, 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경우가 보통 업체에서 MSDS 작성 대상 물질이 아님에도 굳이 고객을 위하여 만들어 둔 경우 입니다.

유해성, 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는 법 제104조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MSDS 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디라 MSDS 대상이 아니니 MSDS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경고표지, 공정별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도 모두 해당이 안됩니다.

보통 이런 종류는 모든 제품이 그런건 아니지만 그리스, 등유/경유 이런 것들이 해당 됩니다.

뭐?! 그리스가 해당안된다고? 등유 경유가 해당 안되는게 있다고? 그거 불 붙고 폭발하고 하는건데?

왜 빠지는지는 104조 별표 18에서 인화성 액체 나 고체 를 몇도 이하에서 반응한다고 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이 정도는 담당자로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