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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화학물질_MSDS_경고표지_관리요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3/3)

 

Q: 현장에서 페인트나 신나를 가끔씩 퍼서 옮기는 바가지가 있습니다. 설마 이것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A: 그런걸 반제품용기라고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에는 신호어 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가지에 까지 신호어를 해라고 하면 아마 현장에서 미친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권고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Q: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라는게 무엇인가요?
A: MSDS작성 대상 제외의 대상 중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물질이란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공 받은 물질을 다시 혼합하여 만들어진 혼합물(양도/제공 안됨, 화학적 성질변화 안됨) 또는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혼합물입니다. 보통은 혼합물인데 물타서 희석하는 제품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Q: 화학물질을 섞어서 쓰다보면 화학반응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화학반응 중일 때의 MSDS도 작성해야하나요?(사실 이건 현장에서 시위성으로 공격들어온 질문)
A: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해서는 MSDS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 중간체를 덜어서 쓴다던가 분리해서 또 다른 공정을 거쳐야한다던가 하면 만들어야 합니다.

Q: 업체에 MSDS 번호가 있는 최신 MSDS를 제공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MSDS 작성 대상 물질이 아니라서 MSDS 번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의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제출하면 MSDS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한테 MSDS를 안전보건공단 MSDS 제출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MSDS번호가 나오니 받아서 MSDS번호를 MSDS에 반영하라고 하면 됩니다.

Q: MSDS에는 모든 성분을 다 기재해야 하나요?
A: MSDS에는 104조 분류에 해당되는 구성성분만 기재할 수 있으며, 한계농도(특별관리물질0.1~일반물질1%)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허가대상물질 처럼 위험해서 법적 관리대상물질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MSDS에 기재해야하나요?
A: 허가대상물질 등 법적 관리대상물질이 한계농도 이하인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업체에서 수입품이라 외국 본사에서 번역본을 못주겠다고 그냥 영문판을 비치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구글번역기를 돌려서 비치하면 되나요?
A: 영문은 반드시 국문으로 번역하고, MSDS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수입업자, 선임된 자 등)가 구글번역기를 돌리든 자기 역량껏 알아서 번역해서 사용자에게 제공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쓰는 우리가 단순히 구글번역기를 돌리면 오역이 있을텐데 그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될 것입니다.

Q: 우리 공정에서는 여러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 혼합된 물질에 대한 MSDS를 우리가 만들어 비치 해야하나요?
A: 구성품 A, B, C가 합쳐져 사용되는 혼합물의 경우 A, B, C 각각의 MSDS를 비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에 신나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페인트 MSDS 랑 신나 MSDS를 비치하면 됩니다.

Q: 유사한 구성성분과 유해성을 가진 혼합물의 경우 어떻게 MSDS를 작성해야 하나요?
A: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고,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 이하이며,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경우 하나의 MSDS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경고표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MSDS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된 부분은 적절한 내용으로 대체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Q.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제외 대상에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라고 있는데 치약이나 퐁퐁에 그렇게 적혀있어야 하나요?

A.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란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으로서 판매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즉, 꼭 그렇게 적혀있지 않더라도 제외가 될 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