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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화학물질_MSDS_경고표지_관리요령

[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2) - 설치 대상 장소

세척/세안설비를 설치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소

2. 화학실험실

3.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중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이것은 MSDS 11번 독성 에서 확인 가능함)

해당 공간에는 10초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쉽지않습니다...

 

※ 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에서 세척/세안시설의 성능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10초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으며, 그 거리는 통상 "이동거리 상으로 약 15M 이내" 로 정해두었습니다.

※ 코샤 가이드에도 세안/세척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라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시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구 분 샤워시설 세안설비
설치기준 사워기
 - 샤워기는 바닥에서 210cm~240 cm 높이를 유지
 - 용수의 분사 범위는 바닥으로부터 150 cm의 높이에서 지름이 50 cm이상
 - 샤워기의 중심에서 반지름 40cm 이에는 장애물 금지
 - 샤워기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80 리터 이상, 압력은 충분히 낮아야 함
 - 샤워기는 세척용수를 전면에 골고루 분사


○ 조작밸브
  - 원터치로 1초내 조작이 가능해야 함
  - 스테인리스로 제작
  - 바닥으로부터 170cm 이하 (자동/수동)


○ 칸막이
  - 설치시 지름이 90cm 이상
세안기
 - 일시에 세척용수를 양 눈에 공급할 수 있고, 위험이 없어야 함 (스테인리스로 제작)
 - 세척용수는 최소 분당 1.5 리터 이상, 분사압력을 낮아야 함.
 - 설비의 주위에는 양손으로 눈꺼풀을 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세안형태는 물줄기의 최정점에서 4.0 cm 아래의 높이 사이에 길이가 10 cm 이상의 시험게이지를 위치시 킬 경우 물줄기의 중심으로부터 등거리로 안쪽의 선은 3 cm 이하, 바깥쪽의 선은 8.5 cm 이상.


○ 조작밸브
  - 원터치로 1초내 조작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크기
  - 스테인리스로 제작

기타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층이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층마다 설치
 - 필요시 동파 방지설비 및 온도는 40도를 미만
 - 안내 표지판도 설치
 - 충분한 세척 용수 공급 / 차단 밸브 설치 시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 설치


→10초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동거리 상 15m 이내)
-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강산 혹은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이라면 바로 옆에 설치)
- 노즐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85~115cm 사이의 높이에 위치
- 세안 설비의 가장자리로부터 15cm 이내에는 벽 혹은 방해물이 없어야 함
- 필요시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 / 온도는 섭씨 40도 미만
- 수압 : 0.21 MPa(30 psi) 이상 유지
- 안내 표지판 설치
- 충분한 세척 용수 공급 / 차단 밸브를 설치 시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 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