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회사가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비상 세척/세안설비 입니다.
사실 대부분 점검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부분까지 점검하는 경우는 없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확인되는 사항이기에 현장의 위험성이 적더라도 갖춰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아래의 법률을 보면 다양한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내 용 | 비 고 | ||
산안법 | 산안법 시행규칙 제 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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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 8.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ㆍ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ㆍ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계획ㆍ배치에 관하여 안전 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ㆍ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41조 (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 4.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공정설비 기술자료ㆍ도면의 체계적 정리 여부 차. 세척ㆍ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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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 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규칙 제 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규칙 제 508조(세안설비 등) | (금지물질)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KOSHA GUIDE (D - 44 – 2016) |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
화관법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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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 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가. 설치 기준 7)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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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정기점검ㆍ특별안저점검 실시내용) | 산업위생 화학물질(부식성, 발암성, 피부자극성, 피부흡수가 가능한 물질 등) 누출에 대비한 세척장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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