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 두번째 내용입니다.
Q: 제품 내 불순물이 한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품 내 불순물이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 함유되면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서 기재해야 할까요? 보통 1% 이상이면 기재합니다.
Q: 구성성분 중에서 어떤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MSDS에 기재하면 되나요?
A: MSDS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으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해위험물질은 아니지만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업체에 MSDS 번호가 있는 MSDS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MSDS 제출 유예 기간에 속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개정일은 23년인데 이상합니다.
A: 21.1.16 이후부터 MSDS를 안전보건공단 전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산량에 따른 유예기간을 최대 5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업체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3년 기준 10톤 미만은 유예) 하지만 MSDS 제출 유예 기간이 있더라도 개정 또는 제정이 되면 즉시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개정일이 23년 이라면 생산규모가 적더라도 공단에 제출하고 MSDS번호를 받은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Q: 저희는 유리 플라스크 시약병에 물질을 담기때문에 용기 크기가 작아서 경고표지를 붙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용기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인쇄한 꼬리표 등의 조치를 통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Q: 제품용기에 적힌 이름과 MSDS 제품명, 경고표지 제품명이 일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들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나요?
A. 제품이름이 스프레이(노랑) 이라면 MSDS 제품명도 스프레이(노랑)_YELLOW, 경고표지도 스프레이(노랑) 이라고 제품의 핵심 이름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현장에서는 제품명은 스프레이(노랑) MSDS는 스프레이(YELLOW), 경고표지는 스프레이 로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표지가 그냥 스프레이면, 검정인지 초록인지 실버인지 어떤 색상 스프레이의 경고표지를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노랑이라 YELLOW로 쉽지 신기하고 특이한 색상일 경우에는 영어와 한글 구분을 못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Q: 경고표지 작성 시, 그림문자에 표시할 수 있는 예방조치 문구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이면 6개 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예방/대응/저장/폐기에서 각각 1개 이상씩 가져오고 나머지 2개를 더 적으면 됩니다.
Q: 유해 위험문구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용기가 작아서 경고표지도 작아지다보니 여백은 부족하고 MSDS에 적혀있는 위험문구는 너무 많습니다. 해당하는 위험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하는 건가요?
A. 유해위험문구도 6개 이상 적으면 됩니다.다만 적을 때, 위험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합쳐서 1개로 보고 적고 최대한 다양한 유해 위험성이 적힐 수 있도록 합니다.
Q: 경고표지 작성 시, 어떤 색상을 사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림문자에 대한 색상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A. MSDS는 색상 규정이 전혀없는데 경고표지는 있습니다. 경고표지 작성 시,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그림문자는 위험그림은 검은색,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빨간색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 흑백 출력해서 비치하시면 안됩니다. 컬러로 비치하세요.
Q: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법에 꼬리표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꼬리표는 열쇠링을 해도 되고 정 안되면 케이블타이를 써도 됩니다.
Q: 그림문자에 유해위험성이 없을 경우 경고표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우리 회사의 경우)보통 우리가 현장에 비눗물을 만들어 두면 비눗물이라고 자체 제작해서 부착합니다. MSDS 대상이 아니라 경고표지 작성 의무도 없지만 수돗물이나 다른 물질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작업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경고표지를 만들어 붙이는게 낫습니다. 그림문자나 신호어가 없으면 공란으로 두지말고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를 해서 누락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표시해놔야 합니다.
'산업보건 > 화학물질_MSDS_경고표지_관리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3/3) (0) | 2023.07.08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1/3) (0) | 2023.07.07 |
[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3) - 질의 응답 (0) | 2023.06.19 |
[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2) - 설치 대상 장소 (2) | 2023.06.19 |
[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1) - 관계 법령 (0)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