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기술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0조 ~ 제 430조 == 보건기준(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420조(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로/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카리류/가스상태 물질류 "유기화합물" :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 1호에 따른 물질 "특별관리물질" :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ex. 벤젠/1,3-부다티엔/트리클로로에틸렌/포름알데히드/납/니켈/6가크롬/카드뮴/황산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 ~ 제 85조 아래의 내용들은 전부 법에 대한 사항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걸면 걸리는 사항이니 '에이 설마 이런 것 까지 문제겠나?' 하지말고 알고는 있을 것. == 통칙(작업장) == 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 작업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만 버릴 것. '현장이 더럽거나 쓰레기를 아무곳이나 버려두어도 해당 조항에 위반인것인가?' 4조의 2(분진의 흩날림 방지) : 분진이 흩날리지 않게 물 뿌려줘야함 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 작업장 바닥이나 벽이 인체에 해로워지거나 부패 또는 악취가 나지 않게 해야한다. 소독이나 물청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불침투성 + 배수 잘 되게 할 것 6조(오물의 처리 등) : 일정장소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고 오염 우려가 있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