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기준(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420조(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로/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카리류/가스상태 물질류
"유기화합물" :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 1호에 따른 물질
"특별관리물질" :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ex. 벤젠/1,3-부다티엔/트리클로로에틸렌/포름알데히드/납/니켈/6가크롬/카드뮴/황산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ex.탱크 내부/맨홀 내부/피트 내부/통풍이 불충분한 수로 내부/덕트 내부/수관 내부/통풍이 부족한 장소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中 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 매월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작업은 제외.
"단시간 작업" :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 단,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유기화합물 117종, 금속류 24종, 산.알칼리류 17종, 가스상태 물질류 15종
421조(적용 제외) :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환기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은 예외 없다. 전체 공간은 높이 4미터 미만에 한정하며, 최대 부피는 150세제곱미터가 최대이다. (150세제곱 미터에서 작업 시, 100g 이하면 적용 제외다)
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말 상태의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임시작업의 경우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는 전체환기를 설치해야한다. 단, 특별관리물질 취급은 예외 없다.
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의 단시간작업은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해야한다. 단, 특별관리물질 취급은 예외 없다.'단시간 작업이 임시작업보다 규정이 강하게 적용되네. 단시간 작업이 1시간씩 10일이 넘어가면 임시작업으로 넘어갈테니 임시작업이 더 강한 관리가 필요할텐데 이상하네...'
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급기/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벽/바닥/천장에 대하여 과닐대상 유해물질의 발산면적이 넓어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 2)차/항공기/선체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서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
426조(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밀폐설비 나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하다 인정한 경우 밀폐설비 나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밀폐공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유기화합물 노출기준이 100ppm 이상 2)발생량이 대체로 균일 3)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 4)오염원이 이동성
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가스(포위식 0.4/측방흡인 0.5/하방흡인 0.5/상방흡인 0.7), 입자(포위식 0.5/측방흡인 1.0/하방흡인 1.0/상방흡인 1.2), 가스=가스/증기, 입자=흄/분진/미스트, 제어풍속=모든 후드를 개상한 상태에서 포위식은 개구면, 외부식은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려면 다음 계산식에 따른 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m^3/hr) = (24.1 X 비중 X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L/hr) X K X 10^6)/(분자량 X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K는 안전계수 K=1 작업장 내의 공기혼합이 원활, K=2 보통, K=3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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