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들은 전부 법에 대한 사항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걸면 걸리는 사항이니 '에이 설마 이런 것 까지 문제겠나?' 하지말고 알고는 있을 것.
== 통칙(작업장) ==
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 작업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만 버릴 것. '현장이 더럽거나 쓰레기를 아무곳이나 버려두어도 해당 조항에 위반인것인가?'
4조의 2(분진의 흩날림 방지) : 분진이 흩날리지 않게 물 뿌려줘야함
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 작업장 바닥이나 벽이 인체에 해로워지거나 부패 또는 악취가 나지 않게 해야한다. 소독이나 물청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불침투성 + 배수 잘 되게 할 것
6조(오물의 처리 등) : 일정장소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고 오염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소독한다. 소각할거면 다이옥신 등에 노출되지 않게 개인보호구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한다. 작업자는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7조(채광 및 조명) : 작업장에 채광이나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한다. '너무 심하게 밝게 해도 안되네? '
8조(조도) : 초정밀(750럭스), 정밀(300럭스), 보통(150럭스), 그 밖의 작업(75럭스). 각 이상. '여기서 하한치를 알려주니 7조에서 상한치를 알려줌. 너무 심하게 밝게 하지 말라고 주관적으로...'
== 통칙(보호구) ==
규칙 제 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보호구 없이도 안전하게 설비개선 등 필요조치를 해야한다. 이게 안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정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오.. 여기서 확실히 적혀있네. 설비개선을 통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주고 그게 안될경우에 한!해!서!만! 보호구를 사용하라고. 근데 현실은 닥치고 보호구! 를 먼저 외치고 여유되면 설비 개선을 하지. 완전히 반대로 가는구만... 근데 의도적이게도 이정도로 보호구 착용을 제한 해놓은건 처음 알았네'
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할 것. '추락위험에 안전대 지급 해야하네. 고열에 의한 화상에 방염복은 없고 방열복만 있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가...'
33조(보호구의 관리) : 사업주는 정상적인 보호구가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방진마스크 필터 등 교체품은 언제나 교환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야한다.'이걸로 하도급사보고 재하도급사한테 충분한 필터 주라고 하면 먹힐려나'
34조(전용 보호구 등) : 공동사용으로 병걸릴 것 같으면 개인전용 보호구 지급하고 관리할 것.
[[참고]] 보건규칙상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ㅇ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ㅇ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환기설비에 대한 점검하고 필요 조치를 할 것.(후드/덕트의 손상 여부,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덕트 접속부 헐거운가/전동기 및 배풍기 연결 벨트 작동상태/흡기 및 배기 능력)
ㅇ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ㅇ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조치 확인(밀폐공간 프로그램과 유사)
2.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4. 고압 작업
5. 밀폐공간 작업
ㅇ 작업 전 작업 지휘, 적정 공기 상태 측정, 구조장비와 보호구 점검 및 착용 지도/점검
== 통칙(환기장치) ==
72조(후드) :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가스 배출을 위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다음기준에 맞도록 한다. 1)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2)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3) 후드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4)외부식 또는 리시버식은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73조(덕트) : 다음 기준에 맞도록 한다. 1)가능한 길이는 짧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2)안쪽에 돌출부분이 없도록 3)청소하기 쉬운 구조 4)오염물질 안 쌓이게 이송속도 유지 5)연결부위에 틈 없도록
74조(배풍기) : 폭발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공기만 오는 위치에 배풍기를 위치 시킨다.
75조(배기구) : 재유입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 직접 외부로 개방한다.
76조(배기의 처리) : 배출한 분진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치 않도록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것.
77조(전체환기장치) :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 재유입 조심. '전체 환기장치는 송풍기 아니면 배풍기 로 알아야겠다. 자연바람은 해당 안될려나'
78조(환기장치의 가동) : 작업을 하는 동안 가동하여야 한다. 장치가 충분히 가동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칙(휴게시설 등) ==
79조(휴게시설) :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출 것. 당연히 유해물질 발생 장소와는 격리되어야 한다. 여건이 어려우면 봐준다.
79조의 2(세척시설 등) : 다음 작업에 상시 종사 시 세면/목욕시설/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여야 한다. 1)환경미화 업무 2)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3)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4)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80조(의자의 비치) :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ex. 마트)
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 각각 구분하여 수면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침구와 필요한 용품을 갖추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수면의 필요한 경우는 야간 8시간, 12시간 주야간 교대 돌면서 한다고 잠을 잘 공간을 줘야한다는건 아닌 것 같고, 24시간 맞교대 라던지 특수한 경우로 비정기적인 야간 업무를 할 경우에 속할 것 같다.'
82조(구급용구) : 응급처치용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1)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외상용 소독약 3)지혈대/부목 및 들것 4)화상약
== 통칙(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 실내작업장에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산억제/밀폐/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 장치 설치 등 필요조치를 한다.
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 가스에 노출되는 작업 시 다음 기준에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맞춘다. 1)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 될 것.(4미터 미만) 2)직접 외부로 향하는 창 설치(바닥면적의 20분의1 이상) 3)섭씨 10도 이하에 환기 시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근로자 노출 금지
85조(잔재물 등의 처리) : 해로운 잔재물 등은 중화/침전/여과. 병원체에 의한 오염 위험 시 살균/소독. 위탁 시 위탁업체에 해당 정보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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