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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4조2교대로 근무형태 변경 시 작업환경측정의 변화

저희 회사는 교대방식을 4조3교대 (4개조로 구성하여 하루 8시간 교대근무)에서 4조 2교대(4개조로 구성하여 하루 12시간 교대근무)로 변경준비 중입니다.

교대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하루 근무 시간은 늘어나지만 휴일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근무시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연장근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근무시간은 같거나 감소가 예상됩니다.)

월 총 근무시간은 같다지만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기때문에 노출기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노출기준이란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장애를 받지 않고 매일 반복하여 노출될 수 있는 공기중 유해물질의 농도 또는 물리적인자 강도' 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V-TWA는 만성적인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가중평균치로, 연장근무가 발생하거나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보정을 통해 노출기준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노출되는 양을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질문 1) 근무방식변경으로 일 최대근무시간은 변경되지만 주 근무시간은 변경이 없는상황(장기적노출량은 변하지 않음)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기준인 '노출기준'을보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노출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노출기준을 보정해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7호)제18조(노출기준의 종류별 측정시간)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시간가중평균(TWA)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작업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6시간 이상 측정을 실시하고 노출기준을 보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석 : 8시간 작업이든 12시간 작업이든 측정 자체는 6시간 이상만 하면되고,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보정식을 이용하여 보정하여 적용하면 됨.

질문 2) TWA(시간가중평균치)의 보정방법에는 매일 초과 근무를 전제하여 보정방법을 정의하고 있는데, 단시간 노출기준(TLV-STEL) 및 천정값 노출기준(TLV-Celling)의보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시간 노출기준은 8시간동안의 평균노출농도가 TWA 이내라 하더라도 단시간동안 고농도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정한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기준으로 단시간 노출기준은 보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고노출기준의 경우 근로자가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으로 노출기준 보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석 : 단시간 노출은 어차피 15분 노출 상한이니 6시간을 일하든 12시간을 일하든 15분 이상 일하는 그 중에서 단시간 노출을 하면 안되는 것이니 따로 보정하여 조절할 필요가 없음. 이는 순간적으로라도 노출되면 안되는 천정값 노출기준도 마찬가지임.(노출 되면 안되는 수치인데 작업시간이 길든 짧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