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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에 대한 질의 응답.

1) 국소배기장치 이전 시 안전검사 여부
- 국소배기장치의 검사대상 제외 조항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설비를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설비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50%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에도 안전검사에서 제외됩니다.

2)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여부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따라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휘발유를 취급하고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을 함유하는 국소배기장치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추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3)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여부
-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사용 중) 대상입니다.
- 사용자가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국소배기장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설치나 이전,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사업주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소배기장치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고시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국소배기장치의 구성과 배풍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4)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여부
- 국소배기장치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소배기장치의 기본 구성인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배기구는 모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정화장치가 없더라도 안전검사는 가능합니다.
- 다만, 공기정화장치가 없을 경우 유해가스의 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재유입이 발생할 경우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환경 관련법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요구될 수도 있으니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