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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국소배기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중처법만을 보았을 때 보건관리자가 집중해야할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처법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산안법 중대재해처럼, 중처법은 중대산업사고일겁니다.

거기서 1번 사망, 2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인 은 사실 안전쪽과 연관이 높고 보건은 3번 1년 이내 동일한 질변으로 3명이상 발생 부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번에는 결국 1)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2)질식사고 3)온열질환 만 관리하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안법이 없어진게 아니니 사실 원래 관리하던 사항에 상기 3가지 사항을 더욱 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국소배기장치 설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데 왜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이니 중대산업재해니 이런말을 하냐?!

왜냐하면 국소배기장치는 위에서 말씀 드린 급성중독과 아주 긴밀하게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급성 중독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에서는 크게 3가지를 볼 겁니다.

첫번째,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급성 중독을 일으킨 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였는가?!

두번째,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세번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였는가?

무조건 입니다.

자, 위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할 곳인지 아닌지는 급성중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인지 아닌지가 판단의 1순위가 되겠습니다.

실상 법으로는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할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해당 물질의 사용이 광범위 하거나 너무 소량이거나 비정기적일 경우, 또는 사용되는 물질이 급성독성을 일으키기에는 현실적인 위험성이 적다. 이런 곳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가 애매합니다.(이건 예산이라던지 작업의 간섭 등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가능하면 뭐 법에 따라 다 설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할려고 하면 답이 없고, 작업 공정을 보아하니 밀폐되어 있고, 작업자들도 너무 더워서 또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보호구를 잘 안쓰고,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빈도와 양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사실 이게 위험성평가 겠죠?)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겁니다.(정확히는 한정된 자원이 투입될 우선순위가 높다 라는 것입니다.)

실무자께서는 우리 현장에 급성중독사고가 실제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안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안날 것 같은 공정 중에서도 누가 1순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