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소음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소음 관련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1. **작업환경측정 실시**
2. **청력보존 프로그램 실시**
3. **건강진단을 통한 관리**
4.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5. **교육 실시**
이 중에서 **작업환경측정**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실시는 특히 중요하며,
여러분이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1. 소음작업의 정의와 기준**
-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 이는 법 제 104조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정의되어 있는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과 동일한 수준 입니다.
#### **2. 강렬한 소음작업의 분류**
- **“강렬한 소음작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더 높은 데시벨에서 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3. 작업환경측정은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별표21**에서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은 80데시벨 이상인 작업장은 실시해야 합니다.**
4.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개정 2019. 12. 26., 2021. 11. 19.>
1)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애초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의 내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강렬한 소음작업” 기준인 90데시벨 일것으로 추정되나 일을 어림짐작으로 할 순 없으니 확실하게 알아야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은 규칙도 아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이라는 고시**에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1일 8시간 노출기준 90 데시벨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보존프로그램은 90데시벨 초과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는 “강렬한 소음작업”과 같은 기준입니다.**
**정리**
- **소음작업**: 85데시벨 이상
- **강렬한 소음작업**: 90데시벨 이상
- **작업환경측정**: 80데시벨 이상
- **청력보존 프로그램**: 90데시벨 **초과**
이러한 지침들은 근로자의 청력 보호와 건강한 작업 환경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
건관리자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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