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폐공간을 선정해야 하는데 법 자체로는 상당히 애매매호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관한 규칙 제 10장 1절 제618조(정의))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가이드 밀폐공간이란 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암거·맨홀·탱크·반응탑· 정화조·침전조·집수조 등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하며, 제618조의 별표18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의 조치 등(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장 2절 제619조의 2 ~제626조) 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620조)환기 등 621조)인원의 점검 622조)출입의 금지 623조)감시인의 배치 624조)안전대 등 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626조)상시 가동되는 ~ 특례 640조)긴급 구조훈련
제 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급기·배기 환기장치(상시환기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시작동하여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 제619조의2항 및 3항, 620조, 621조, 263조, 624조, 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한다. ③ 제 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
2.6 유해가스
- 산소(O2) 농도 범위가 19.5% 미만, 23.5% 이상인 공기
- 일산화탄소(CO) 농도가 30ppm 이상인 공기
- 황화수소(H2S)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 탄산가스(CO2)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 폭발하한계(LEL)의 10%를 초과하는 인화성가스, 증기,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 폭발하한계(LEL)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인화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타 질의 사항 요약
별표 18에 해당되나 내부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없을 경우? → 환기장치 설치유무 및 작업유무와 관련없이 별표18에 해당 된다면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함.
- 별표 18의 18호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에 대하여
- 창문 + 환기설비가 있고 근로자는 상주하지 않을 경우
- 창문이 없고 근로자도 상주하지 않을 경우
- 환기시스템이 없고 근로자도 상주하지 않을 경우 → 별표 18의 18호는 선진국의 밀폐공간 평가 가이드(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참고하여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
- 밀폐공간으로 규정된 구간에 주 1회 또는 일 1회 주기적으로 산소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기록을 하면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지 않고 운영해도 가능한지? → 측정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하여야 함. 측정 주기가 짧더라도 항상 적정공기 수준을 유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적정수준 유지는 안전작업 조건이지, 밀폐공간 판단 요소가 아님)
- 긴급 구조훈련은 특별교육처럼 모든 관련 작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 → 교육은 작업자 단위로 실시되어야 하나 훈련은 조직적 대응 능력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단위(팀 단위)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 교육은 훈련으로 갈음할 수 없으나, 훈련은 특별(혹은 정기) 교육으로 해당 시간만큼 인정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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