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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밀폐공간 선정 시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폐공간을 선정해야 하는데 법 자체로는 상당히 애매매호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관한 규칙 제 10장 1절 제618조(정의))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가이드 밀폐공간이란 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암거·맨홀·탱크·반응탑· 정화조·침전조·집수조 등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하며, 제618조의 별표18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의 조치 등(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장 2절 제619조의 2 ~제626조) 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620조)환기 등 621조)인원의 점검 622조)출입의 금지 623조)감시인의 배치 624조)안전대 등 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626조)상시 가동되는 ~ 특례 640조)긴급 구조훈련

제 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급기·배기 환기장치(상시환기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시작동하여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 제619조의2항 및 3항, 620조, 621조, 263조, 624조, 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한다. ③ 제 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

2.6 유해가스

  • 산소(O2) 농도 범위가 19.5% 미만, 23.5% 이상인 공기
  • 일산화탄소(CO) 농도가 30ppm 이상인 공기
  • 황화수소(H2S)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 탄산가스(CO2)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 폭발하한계(LEL)의 10%를 초과하는 인화성가스, 증기,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 폭발하한계(LEL)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인화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7.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8.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9.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10.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11.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타 질의 사항 요약

별표 18에 해당되나 내부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없을 경우? → 환기장치 설치유무 및 작업유무와 관련없이 별표18에 해당 된다면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함.

  1. 별표 18의 18호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에 대하여
  1. 창문 + 환기설비가 있고 근로자는 상주하지 않을 경우
  2. 창문이 없고 근로자도 상주하지 않을 경우
  3. 환기시스템이 없고 근로자도 상주하지 않을 경우 → 별표 18의 18호는 선진국의 밀폐공간 평가 가이드(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참고하여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
  1. 밀폐공간으로 규정된 구간에 주 1회 또는 일 1회 주기적으로 산소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기록을 하면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지 않고 운영해도 가능한지? → 측정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하여야 함. 측정 주기가 짧더라도 항상 적정공기 수준을 유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적정수준 유지는 안전작업 조건이지, 밀폐공간 판단 요소가 아님)
  2. 긴급 구조훈련은 특별교육처럼 모든 관련 작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 → 교육은 작업자 단위로 실시되어야 하나 훈련은 조직적 대응 능력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단위(팀 단위)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 교육은 훈련으로 갈음할 수 없으나, 훈련은 특별(혹은 정기) 교육으로 해당 시간만큼 인정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