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현장 적용 시, 실무자가 가질 수 있는 고민과 의문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들만 참조하더라도 실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 식당, 교육장, 회의실, 카페를 휴게시설로 겸용사용 가능한지?
-사용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능(노사 협의 必)
- 샤워실,탈의실,목욕탕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가?
-불가함. 샤워 관련 시설은 휴게시설이 아니라 작업자 건강 및 청결 등을 위한 위생시설에 이미 해당
- 사무실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1인 사무실도 휴게시설로 인정되는가?
-휴식시간이 업무시간과 분리되어 있고, 휴식 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으면 가능함
- 흡연공간도 휴게시설인가?
-해당 안됨
- 여러 업체들이 섞여 있는 대형 사업장에 공용휴게실도 휴게시설로 인정되는가?
-사업주간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한 경우 가능.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x 업체수 로 늘어난다.
- 의자 없이 좌식으로 휴게시설을 갖춰도 되는가?
-작업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가능함.(단, 상식수준에서 조치를 해야함. 맨땅 불가,돌바닥 불가, 방석/온돌/장판/좌식의자 등 좌식을 위한 조치 필요)
- 협력사 휴게시설은 원청만의 의무인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사업주 모두에게 의무사항. 원청은 장소를 주고 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있음
- 공기청정기로 환기시설을 대체 가능한가?
-불가. 창문을 통한 환기가 기본이며, 불가시 환기시설 설치. 공기청정기는 환기 가능 설비가 아님.
- 습도 조절은 에어컨 제습으로 해도 되는가?
-가능
- 면적 기준이 미달일 경우, 근로자의 합의로 해결이 되는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하더라도 최소 기준인 6제곱미터는 충족되어야 함.
- 6제곱미터에 최대 몇명이 사용 가능한가?
-노사합의로 결정. 최소한 인당 1제곱미터씩 추가 권고)
- 6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시설을 여러개 갖춰두면 인정이 되는가?
-불가. 최소면접을 준수해야 함.
- 여성용 휴게시설을 따로 갖춰야 하는가?
-남녀 구분을 강제하지는 않음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 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 크기 :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높이2.1미터
- 위치 : 왕복 이동 시간은 휴식시간의 1/5 이내, 화재/폭발/유해물질/분진/소음 공간에서 떨어진 곳
- 온도 : 18도~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 습도 : 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 조명 : 100럭스~200럭스
- 환기 : 창문 등 문을 통한 환기
- 비품 : 의자 등 휴식 용품, 물이나 식수 설비
- 표지 : 휴게시설 표지, 관리자 명판 부착
- 관리 : 청소 관리 담당자 지정,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사용 불가
- 일부 예외 조항 : 300제곱미터 미만의 전용면적, 불특정 작업장소, 전기공급 불가, 건조 중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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