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중독 사고 발생 시 단일 작업자가 아닌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밀폐공간작업은 작업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프로그램에서는 그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용어에 대한 정의로 부터 시작됩니다. 관련자들이 용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용어를 정의해야합니다.
정의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밀폐공간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에서 정한 장소로서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근 로자가 질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소결핍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9.5% 미만인 상태(공기 중 정상산소 농도는 20.9%임)
질식 사람의 신체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
유해가스
- 산소(O2) 농도 범위가 19.5% 미만, 23.5% 이상인 공기
- 일산화탄소(CO) 농도가 30ppm 이상인 공기
- 황화수소(H2S)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 탄산가스(CO2)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 폭발하한계(LEL)의 10%를 초과하는 인화성가스, 증기,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 폭발하한계(LEL)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인화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출입자 (작업자) 밀폐공간에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감시자 및 승인자에게 밀폐공간의 출입을 허가를 득한 자(원청, 계열사, 협력업체, 외주업체 작업자 등 포함)
감시자 (감시인) 밀폐공간 내 작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승인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가 지정하였으며, 밀폐공간 출입 상태를 감시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구조, 응급조치 등을 실시할 자(작업 불가,감시만 할 것)
승인자 (관리감독자) 밀폐공간 내에서 모든 작업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작업허가서를 발행하며 사전 밀폐공간 내 위험정보를 출입자와 감시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작업(출입) 전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및 비상탈출용품 비치상태, 밀폐공간 내부의 적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자격이 인정된 자
환기장치 동력을 이용한 환기팬 및 환기팬에 연결한 송풍관(덕트)으로 구성된 장치
환기 동력을 이용하여 밀폐공간 내 유해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밀폐공간 내로 불어 넣거나 유해가스를 등을 배출하는 방식
절차(업무 흐름도)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순서 입력 과정 출력
1 | 밀폐공간 지정 | 밀폐공간 지정 | 밀폐공간 지정/등급, 표지판 |
2 | 밀폐공간 지정 현황 | 위험정보 공유 | 밀폐공간 위험정보 공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 |
3 | 안전작업허가 | 밀폐공간 출입(작업) |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서, 점검표, 가스농도 측정 기록지, 출입관리대장 |
4 | 작업 전중후 관리 | 작업 안전 관리 | 작업 안전 관리, 허가서 |
5 | 사고발생 시 대응 | 사고 시 조치 | 사고 시 조치, 사고보고서 |
각 순서별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시작은 밀폐공간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밀폐공간 지정입니다.
(여기서 누락이 되면 안전관리 자체가 누락이 발생 함)
1. 밀폐공간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장소를 파악합니다.
- 질식,중독,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 그 후 별표18에 해당 되는지 확인 합니다.
- 위치에 따른 연번과 명칭을 부여합니다.
- 예시 : 반도체 세척 공장 - 01, 가공공장 -08
- 밀폐공간에 위험도에 따른 등급을 부여합니다.
- 위험등급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부여합니다.
- 보통 유해위험물질 종류 와 밀폐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고려합니다. (4x4 매트릭스 기법)
- 유해위험물질은 고체,액체,질식가스,중독가스 로 구분하고 구조는 완전개방,지하,밀폐,완전밀폐로 구분하면 됩니다.
- 12이상은 1등급, 6이상은 2등급, 나머지는 3등급입니다.(1등급이 가장 위험)
- 현황 양식을 작성하고 보유 합니다.
- 지정된 밀폐공간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 밀폐공간 표지판과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 허가 없이는 출입을 못하도록 절차를 수립합니다.
2. 위험에 대한 정보 공유
- 적정 공기 상태 설정
(1) 산소 : 19.5% 이상 23.5% 미만 (2) 탄산가스 : 1.5% 미만 (3) 황화수소 : 10ppm 미만 (4)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5)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 : 폭발하한계(LEL) 값의 10% 미만 (6)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 폭발하한 농도 미만 (7) 인화성 물질 : 가연하한계(LFL) 값의 25% 미만 (8) 독성가스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노출기준 허용기준 농도」 미만 ※ 상기 공기 상태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후 출입.
- 교육 및 훈련
-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훈련은 초기 신고, 공기호흡기의 위치 파악 및 확보, 환기설비 가동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 밀폐공간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기때문에 관련 작업자 전원은 해당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3~4. 출입 절차 및 안전관리
- 안전작업허가 대상 파악 후 허가서를 작성합니다.
-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점검표를 작성합니다.(위험성평가를 포함)
- 전원 및 동력을 차단하고 잠금을 실시합니다.
- 산소 및 유해가스를 측정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측정은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도록 하되, 1등급 이상 고위험 설비는 안전팀이 같이 합니다.
- 측정위치는 수직,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합니다.
- 깊이가 깊은 경우, 채기관을 이용합니다.
-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합니다.
- 가스감지기의 검교정 및 충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6개월 1회 검교정 실시)
- 호흡용 보호구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입니다. 공기호흡기는 반드시 구조용 으로 구비하셔야 하면 비상탈출용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추락방지기구는 안전대, 안전대 걸이용 생명줄인데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비치합니다. 구조용 삼각대도 추락 위험이 있을 때 구비하시면 됩니다.
- 환기를 실시 합니다.
- 환기량은 작업 공간 용적의 10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합니다.
- 작업이 끝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환기 합니다.
- 연락체계를 점검합니다.
- 감시인을 배치하여 출입자 관리를 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통신장비는 휴대전화는 인정이 안되니 무전기 나 양방향 신호장치를 구비합니다.
- 통신기기의 충전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5. 사고 시의 조치
- 적정 공기 상태 유지가 불가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대피 합니다.
- 신고 - 구조물품 확보 - 구조장비 착용 - 재해자 이동 - 구급차 이송 의 절차가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평소 훈련 상태 및 수준이 중요함)
이상 전체적인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현장에 맞는 내용들을 추가하여 실제 현장에 맞는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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