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하는 근본적인 근거의 조항은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와 제39조(보건조치)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의무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서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 8장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429조 관련 별표 13의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크게 환기장치 부분과 관리(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부분에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된 모든 법사항은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법의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정리하여 적은 것이니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한거라 내용의 80%정도는 같습니다.)
※ 참고로 법을 볼 때, 상/하위 조항 구분은 편/장/절/관, 조/항/호/목 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1편 3장의 1조 2항 3호의 4목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유해물질 발생지역마다 후드를 설치한다.
- 분진 및 기타 유해물질의 발생 형태,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배출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한다.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제73조(덕트) - 국소배기장치의 덕트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가능하면 덕트 길이를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한다.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한다.
-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청소구를 설치한다.
-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한다.
-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제74조(배풍기) -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배기구) -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제외)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물질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제76조(배기의 처리) -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 연소, 집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77조(전체환기장치) -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송풍기 또는 배풍기를 해당 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또한,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실내 작업장에서 발산되는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하 "가스등")에 대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가스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국소 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 2012. 3. 5.>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제목개정 2012. 3. 5.]
여기서부터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법사항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제3편 보건 기준 -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1절 통칙
제420조(정의)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특별관리물질 포함)
-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시작업 과 단시간작업은 여기 뿐만아니라 작업환경측정 이나 기타 다른 안전사항에서도 예외 규정이 많으니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전체환기가 가능할 때, 국소배기장치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1)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 2)발산 면적이나 작업 대상 표면이 너무 넓은 경우 3)완전한 격리 사업장
제2절 설비기준 등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의 벽, 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자동차, 항공기, 선체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급기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사업주는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사업주는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이거나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하거나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거나 오염원이 이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소배기장치와 전체환기장치는 필요 성능치가 있다. 별표13을 반드시 확인한다.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 포위식 포위형 | |
외부식 측방흡인형 | ||
외부식 하방흡인형 | ||
외부식 상방흡인형 | 0.4 | |
0.5 | ||
0.5 | ||
1.0 | ||
입자 상태 | 포위식 포위형 | |
외부식 측방흡인형 | ||
외부식 하방흡인형 | ||
외부식 상방흡인형 | 0.7 | |
1.0 | ||
1.0 | ||
1.2 |
※허가대상 유해물질과 금지유해물질은 가스상태 0.5m/s, 입자상태 1.0m/s 이상으로 제어풍속이 필요하다.
※제어풍속은 모든 후드가 개방된 상태로 측정하며, 1)포위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 2)외부식 후드는 후드에서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에서 측정 한다.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식)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m^3/hr) = 24.1x비중x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L/hr)x안전계수(K=1~3)/(분자량x유해물질의 노출기준)x1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③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관리감독자의 의무사항과 맞물린다.
제5절 관리 등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 흡기 및 배기 능력
-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점검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점검연월일
- 점검 방법
- 점검 구분
- 점검 결과
- 점검자의 성명
-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가 필요한 작업은 베릴륨, 석면, 금지유해물질, 방사성물질 취급 관련 작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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