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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은 모든 작업자가 참여해야 하는가?

밀폐공간을 보유한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로 긴급 구조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밀폐공간 작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로 긴급 구조훈련을 하여야 하는지?

모든 작업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작업자가 훈련을 실시하여 체득하고, 사고 발생 시 누구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법에서 해당 훈련을 규정한 목적은 작업자 개인 향상을 위함이 아니라 사업장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작업자의 구조 능력은 비상 대응을 위한 행위 중 일부일 뿐입니다.

‘긴급구조훈련’은 비상연락-구조-응급조치-후송 등에 관여하는 사람(또는 부서)을 대상 으로 실제 상황을 상정하여 조직적으로 숙달하는 사업장 단위의 훈련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주기로 실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작업자가 자주 훈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참여를 시키거나 훈련 대상자들을 돌아가면서 배정하여 전원 훈련을 해볼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소수의 인원만 계속 훈련할 경우, 그 사람들의 대응력을 올라가겠지만 그 사람이 부재할 경우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기때문입니다.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특별교육시 긴급 구조훈련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이를 해당작업자에 대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인정되는가?

훈련은 작업자가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신속한 실시를 할 수 있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훈련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어 대체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훈련은 가장 좋은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은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별교육’은 ‘비상대응훈련’과 다르게 작업자 단위입니다.(사업장 능력 향상이 아닌 작업자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함, 물론 작업자 개인의 능력 향상은 사업장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회만 실시하는 작업자 단위의 교육으로, 해당 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