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보건

자동화 설비에 직접 투입되는 특별관리물질도 취급일지를 작성 해야하는가?

자동으로 특별관리물질이 투입되고 이송되어 사용되는 경우, 작업자가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는데 그럼에도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가?

특별관리물질을 관리하는 이유는 특별관리물질에 작업자가 관리되지 않은 채로 노출되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투입, 이송, 사용이 되어 작업자에게 영향을 끼칠 위험이 없다면 취급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관리물질을 자동 투입하기 이전에 운송하여 가져오는 경우나 저장소에서 설비 투입을 위해 옮기는 경우, 작업자(또는 운전기사)가 특별관리물질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취급일지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설비라 하더라도 특별관리물질이 설비에 투입 및 사용되는 도중 흩날리거나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장소에 특별관리물질이 있다는 것을 작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관리물질 고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고지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입구에 하면 됩니다.

결론 이외에 좀 더 논하자면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관리 내용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사항에 포함됩니다.( 법 제7장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특별관리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 사항이 더 있습니다.

일단 “특별관리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이 포함되며,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는 제439조 와 제440조에 해당하여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취급일지는 6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누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는 어떤 물질인지, 어떤 독성에 해당되는지만 적으면 됩니다.

보통 고지를 이루는 구성 내용은 근거조항,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제품명(물질명), CAS 번호, 그림문자, 신호어, 착용 필요 보호구 종류,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입니다.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제가 적어드린 내용이 다 들어가면 완벽합니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3년 보관 필요)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9.]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