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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선정 시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폐공간을 선정해야 하는데 법 자체로는 상당히 애매매호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관한 규칙 제 10장 1절 제618조(정의))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가이드 밀폐공간이란 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암거·맨홀·탱크·반응탑· 정화조·침전조·집수조 등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하며, 제618조의 별표18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의 조치 등(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
사업장 임시휴게 시설의 설치 기준 실내 휴게시설이 아닌 야외에 설치되는 임시 휴게시설은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야외 임시 휴게시설은 실내 휴게시설의 기준에서 조명,환기,습도,온도가 빠집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관련 법령) 설치 기준 위치 ① 화재발생 및 가스흡입 위험구역으로 부터 5M 이상 이격 위험물저장소(화학물질, 가스용기), 가스배관, 씰포트 화학물질/약품 주입 및 준설 작업장 ② 낙하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 형태 ① 간이천막(휴게실) ② 이동식 휴게시설 ③ 그늘막 ④ 부스형 휴게실 흡연구역 ① 화재발생 위험구역 5M 이내 흡연 구역지정 및 흡연시설 설치 금지 벨트컨베이어(B/C)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가스배관 / 씰포트 등 화재폭발 위험구역 ② 간이 흡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실무자의 고민 및 의문 사항 정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현장 적용 시, 실무자가 가질 수 있는 고민과 의문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들만 참조하더라도 실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식당, 교육장, 회의실, 카페를 휴게시설로 겸용사용 가능한지? -사용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능(노사 협의 必) 샤워실,탈의실,목욕탕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가? -불가함. 샤워 관련 시설은 휴게시설이 아니라 작업자 건강 및 청결 등을 위한 위생시설에 이미 해당 사무실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1인 사무실도 휴게시설로 인정되는가? -휴식시간이 업무시간과 분리되어 있고, 휴식 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으면 가능함 흡연공간도 휴게시설인가? -해당 안됨 여러 업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