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3) - 질의 응답 긴급세척장비를 연구실 외부 화장실에 설치해도 되는지? 간이형 세척기만 비치하여도 되는지? 비상샤워장비와 세안장비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비상샤워장비와 세안장비의 설치 수량 기준이 있는지?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10월)에 나와있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2) - 설치 대상 장소 세척/세안설비를 설치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소 2. 화학실험실 3.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중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이것은 MSDS 11번 독성 에서 확인 가능함) 해당 공간에는 10초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쉽지않습니다... ※ 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에서 세척/세안시설의 성능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10초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으며, 그 거리는 통상 "이동거리 상으로 약 15M 이내" 로 정해두었습니다. ※ 코샤 가이드에도 세안/세척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라고만 .. [산업보건] 비상 세척/세안설비 기준(1) - 관계 법령 화학회사가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비상 세척/세안설비 입니다. 사실 대부분 점검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부분까지 점검하는 경우는 없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확인되는 사항이기에 현장의 위험성이 적더라도 갖춰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아래의 법률을 보면 다양한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내 용 비 고 산안법 산안법 시행규칙 제 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8. 심사대상 ..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