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에 대한 질의 응답. 1) 국소배기장치 이전 시 안전검사 여부 - 국소배기장치의 검사대상 제외 조항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설비를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설비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50%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에도 안전검사에서 제외됩니다. 2)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여부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따라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휘발유를 취급하고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을 함유하는 국소배기장치도 작업환경측정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3/3) Q: 현장에서 페인트나 신나를 가끔씩 퍼서 옮기는 바가지가 있습니다. 설마 이것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A: 그런걸 반제품용기라고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에는 신호어 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가지에 까지 신호어를 해라고 하면 아마 현장에서 미친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권고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Q: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라는게 무엇인가요? A: MSDS작성 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2/3) 현장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 사항 및 답변 두번째 내용입니다. Q: 제품 내 불순물이 한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품 내 불순물이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 함유되면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서 기재해야 할까요? 보통 1% 이상이면 기재합니다. Q: 구성성분 중에서 어떤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MSDS에 기재하면 되나요? A: MSDS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으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해위험물질은 아니지만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업체에 MSDS 번호가 있는 MSDS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MSDS 제출 유예 기간에 속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개..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