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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 성과급 지급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의 성과급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1.(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해당 되는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는 인건비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에게 성과급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거의 없으며, 경영의 성과나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동시에 불확정적인 액수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게 사용 했을 경우, 문제가 있는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산안비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에 해당되며, 법 제175조(과태료) 5항 1호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어 원청의 의무 소홀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제1항, ~~~ 위의 내용들은 원청의 입장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하청업체로써 배정된 산업안전관리비를 기..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따라잡기 공장이나 현장에서 방사선 관련 기기를 취급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할까요? 방사선 관리를 위한 요소들과 상세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고려 사항 목적 : 전리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련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업무 주체 및 구분 : 관리부서(방사선안전관리자) : 현장점검 과 현황조사 -현장점검 총괄 및 결과 취합, 점검 실시, 미흡사항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방사선 시설 및 종사자 현황 조사 사용부서(취급/정비,, 현업담당자) : 현장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흡사항 조치계획 작성 및 시행, 점검결과 관리부서 송부 감시기 관리부서(감시기 담당자) : 현장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흡사항 조치계획 작성, 점검결과 관리부서 송부, 조치사항 시행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