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의 성과급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1.(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해당 되는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는 인건비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에게 성과급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거의 없으며, 경영의 성과나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동시에 불확정적인 액수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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