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에 사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규모, 공사장소, 작업종류, 공사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설예산의 2~4%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정하며, 이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 안전장비 구입, 안전점검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결론
건설업에서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하게 계산하고 사용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기준 요약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진척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기성공정률 기준)
· 건설공사 종류
- 일반건설공사(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_2.93%
- 일반건설공사(을) : 각공의 기계/기구장치 등 설치공사_3.09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15개 작업) - 급여의 10%까지 가능
- 깊이 2미터 이상 굴착작업, 거푸집지보공 조립/해체작업, 비계 조립/해체/변경 작업, 전압 75볼트 이상 정전/활선작업, 맨홀/산소결핍장소 작업
·계상 기준 재료비/완제품 가액 을 포함한 대상액의 산안비 vs 제외한 산안비 x 1.2 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사용 기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한 경우/법적 자격 충족)
-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과 출장비 전액
- 전담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과 출장비 1/2
※규모가 50~120억 일 경우에는 겸직을 해도 절반은 사용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작업장 內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 임금 전액
- 별표 1의2에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자가 안전보건업무 수행 할 때 업무수당(임금의 1/10 이내)
- 안전시설비 등
- 안전시설의 구매, 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스마트 장비 구매, 임대 금액의 20%. 단, 총 산안비의 10% 초과할 수 없다.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 구매, 임대비용
※ 100만원짜리 스마트 장비를 사면 2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총 산안비가 1000만원이라면, 5대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호구 등
- 보호구 구입, 수리, 관리 비용. 보호구 보전 비용
- 안전관리자 업무용 피복, 기기 등 구입 비용
※ 보호구 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안전모 보관함, 안전화 보관함도 살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전문기관의 진단/검사/지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설치,운영 비용
- 의무교육 실시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정보 습득을 위한 도서, 정기간행물 비용
-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 행사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제보,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 격려을 위한 비용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법령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비용(ex.건강검진비)
- 중대재해 목격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비용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 비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비용
- 본사 전담조직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단, 산안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여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비용. 단, 산안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이 9) 사항 덕분에 산안비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산안비를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이 법 제 72조 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안비는 감액하거나 반환요청 할 수 있다.
· 산안비는 6개월마다 1회이상 확인받아야한다. 공사 완료가 6개월 이내 시 공사 종료 시점에 확인한다.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노동부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및 계상 여부는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증감 비율(%) 계산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설계변경 전 대상액 x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감액 계산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x 대상액의 증감 비율)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금액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EX) 설계변경 전 대상액 2억 (재료비+ 직접노무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80천원 설계변경 후 대상액 2.5억 일 때
- 대상액 증감 비율 : (2.5억 – 2억) / 2억 X 100 = 2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6,180천원 X 0.25 = 1,545천원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180천원 + 1,545천원 = 7,725천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 계상한 경우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1,000만원 초과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600만원 초과 시 최대 600만원 과태료 부과)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300만원 초과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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