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가능, 사용불가 내역

 

실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디에 쓸 수 있는가의 파악보다는 어디에 쓸 수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산안비를 사용 할 수 없는 기준은 어렵지만 사용가능한 기준은 파악이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에서는 “A에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B인 경우에는 A라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단서 조항이 붙기때문에 예외 기준 파악이 더 필요합니다.(당연히 둘 다 아는게 제일 좋습니다.)

해당 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14. 10.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2014. 10. 22., 일부개정]

아래에는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별표 2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불가 사항 사이사이에 예외 사항이 섞여 있습니다.

○ 발주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요구 가능

목적 외 사용 예시(사용 불가 사항) : 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제7조, 별표 2참조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관리자가 전담 안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50억 이상 120억 미만)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 50% 이하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적 자격 미달의 경우 ※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 실제 선임 및 신고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1. 안전시설비 등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등
  •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등은 가능)
  1.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 근로자의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용 보냉/보온 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등) 가능
  • 조끼(신호수, 화재감시자는 적용가능)
  1.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건설기술관리법, 전기산업법, 환경법 등 다른 법에 적용되는 각종 점검/진단 비용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하지 않은 사업장의 안전순찰차량 구입/유류비, 보험료 등
  1.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교육장 운영과 관계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구입비
  •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 없는 행사
  1.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정수기, 제빙기 등
  • 병/의원에 지불하는 진표비, 암 검사비 등 ※건강Pass 검강검진비 사용 가능

·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단,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는 계약금 기준)

아래에는 사용가능한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용된다 했던 것이 사용 안되는 신기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사용기준과 예외기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
  •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
  1.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
  3.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4.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
  5.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6.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7.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합니다.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9979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9979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9983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9982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9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