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준비를 위한 이론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시험은 총 2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합격은 평균 70점 이상이며, 1과목에 과락이 40점 입니다.
하루 10시간씩 4일 공부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못외우면 못 맞추는 문제 20%, 이해하면 맞추는 문제 10%, 봤으면 맞추는 문제 40%, 몰라도 보면 아는 문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험의 합격은 얼마나 자주 보냐에 달려 있습니다.(70점만 나오면 됨)
복잡하게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은 완벽하게 외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시간아까움)
이 문제 틀려도 다른 문제에서 맞추면 됩니다.
(제 시험 문제에서 소방보조원에 대한 문제가 3문제나 나왔습니다. 별로 안중요하지 하고 넘어갔는데 저게 나와서 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점수보면 알지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론 중심인 1과목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문제의 60% 이상이 법령에 관한 내용이기에 이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적어드립니다.
제1장 소방안전관리제도
- 점점 인명피해는 줄고, 재산피해는 늘어간다. - 건물의 대형화를 의미한다.
-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높다.
-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30종류가 있다. 이는 구조/설비/용도/취약성 등에 따라 유사하게 묵어 분류하였다.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뉜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래의 9가지 업무를 한다.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 화기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자격중지 및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장 소방기본법
1절 총칙
- 소방과 관련된 가장 상위법이며,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이다.
- 화재/재난/재해/구조/구급에 관한 법이다.
-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항구에 정박한)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소방시설. 소방시설이 설치된 소방대상물 → 건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섬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2급,3급)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소방대 : 소방공무원(소방관)/의무소방원(소방 관련 군 복무)/의용소방대원(자원봉사자) 등 으로 구성된 조직체
- 소방대장 :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본부→서→센터)
2절 한국소방안전원
- 설립목적 : 소방기술 향상 및 홍보, 행정기관 위탁 업무 수행, 소방 종사자 기술 향상
- 안전원의 업무(시험용으로 암기)
- 교육 및 조사 연구
- 간행물 발간
- 대국민 홍보
- 행정기관 위탁 업무 수행
- 국제협력
-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3절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 위력을 사용하여 방해
- 고의로 방해
-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방해
-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방해
- 출동을 방해
-출동을 방해한 사람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방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처분을 방해하는 자(구조 시 창문깨기 등. 보상 다 해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뱀 잡기, 벌집 제거 등)
-(소방대 도착 전까지)구조활동 및 진화활동을 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물러나라는 직접적인 명령에 반한 자)
-긴급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전기차단, 가스차단 등)
- 양벌규정(연대책임에 대한 부분. 관계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것.)단, 평소에 잘했으면 면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알린 사람(장난전화)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동에 지장을 준 자(고의성이 있으면 5천만원이하의 벌금, 없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경계 라인을 뚫고 들어온 자) - 소방관/관계인/의료인/언론인만 됨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차 전용 도로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 위반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나거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소방훈련 시 관할 소방서에 통보할 것)
-대상 지역 : 시장/공장 창고 밀집/목조건물 밀집/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3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관리자들의 업무를 위한 법률)
-총칙
- 용어의 정의
- 예방 :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 화재안전조사 :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 현장소자/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대상 지역 : 시장/공장 창고 밀집/목조건물 밀집/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20만원 이하 과태료)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화재예방안전진단 :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철도/항만 등 일정 규모 이상인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화재가 발생 하기 전) vs 화재조사(화재가 발생 한 후)
- (특별히)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평소에도 할 수 있다.)
-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 할 경우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 의한 조사(년1회)
-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 할 경우
- 국가적 주요 행사 전
-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재난예측경보/기상예보 등 분석결과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경우
- 화재안전조사 항목(총 13가지)
- 화재의 예방조치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
-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방염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특별법 등에 대한 안전관리
-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안전보사의 방법 및 절차
-종합조사 : 항목 전부 확인
-부분조사 : 항목 중 일부 확인
-절차 : 소방 계획을 7일 이상 공개,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현장에서 설명,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화재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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