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각 조항들은 법제처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2절 안전인증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4절 안전검사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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