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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산업보건]현장 MSDS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다룰 때는 항상 MSDS, 경고표지, 공정별 관리요령+교육실적을 준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화학물질/화학제품이라 하면 거창하지만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해당됩니다.

정확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시행규칙 제141조의 별표 18에 해당되는 물질들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물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는 별표18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폭발성물질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에어로졸 물반응성물질 산화성가스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자연발화성액체 자연발화성고체 자기발열성물질 금속부식성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눈손상성/자극성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흡인유해성 수생환경유해성 오존층유해성

2.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3.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상기 3가지 대분류에 해당이 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인데 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스프레이, 페인트, 접착제, 용접봉, 연삭숫돌 등)

다만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비료, 사료,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등 18개의 호로 이뤄져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MSDS 작성 대상이고, 관리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은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MSDS, 경고표지, 공정별 관리요령, 교육이 1 SET로 같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MSDS 관리에 대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라면 다 아는 사항일 테니 특이한 경우나 애매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현실적인 관리방안를 위한 검토★

[상황]

  1. 우리 사업장에는 정비팀에서 용접봉을 사용하고 있다.
  2. 용접봉에 대한 MSDS 비치 및 게시를 하여야 하는데 작업장소가 너무 흩어져 있다.
  3. 많은 작업장 개소로 인하여 MSDS 최신본 개정이나 신규 제품의 MSDS 비치에 대한 관리가 많이 어렵다.
  4. 또한 MSDS 서류 훼손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5. 이를 해결하고자 작업전,중,후에 작업자들이 대기하는 작업대기실에 MSDS를 비치할려고 한다.
  6.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에서는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1)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상기의 3가지 상황에 대해서

1)과 2)가 다른 성질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가정한다면(1)과 2)를 작업이 이뤄지는 작업장이라고 같은 성질의 장소로 가정하면 항을 나눌 이유가 없음)

※ 특히 3항의 경우, 전산장비로도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쉽게 접근’ 을 ‘쉽게 볼수 있는’ 또는 ‘가장 보기 쉬운’ 의 개념으로 본다면, 불꽃이 튀고 분진이 날리는 작업현장에 전산장비를 갖추라는 의미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작업대기실과 휴게실 같은 공간도 충분히 게시 장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은 취급하는 작업장, 2)는 대기실, 휴게실, 교육장 등(다만 작업장 내에 존재해야 함) 3) 전산장비

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상황]의 내용은 1)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2)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되니 2)로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작업대기실이나 휴게실을 작업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교육장에 비치를 한다면 교육장과 작업장간의 거리나 교육장을 방문하는 위치와 시간 등을 따져 봤을 때, 가장 보기 쉬운 장소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작업대기실이나 휴게실의 경우, 매일 방문하게 되며 일정시간의 대기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TBM실시 나 휴게시간 등의 사유로) 그 어느 장소보다도 작업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경우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1. 노동부 등 점검 기관 방문 시, 작업자에게 취급 물질에 대한 MSDS 자료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을 때,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게 될 경우 -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임. 작업자의 미인지는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작업자가 작업 혹은 사고발생 시 MSDS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임)
  2. 감독관의 판단으로 2)가 1)과 같은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라고 할 경우 -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여기서 보기 쉬운 장소를 안전보건표지판처럼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 안에서의 가장 보기 쉬운 장소로 해석할 수 있음. → 2)를 1)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 임)

상기 두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방안으론

1-1. MSDS교육 시, 비치된 MSDS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는 등 작업자에게 MSDS 비치 장소를 명확하게 인지 시킬 것.

2-1. 가장 좋은 건 실제 이뤄지는 작업 장소에 비치이나 이 글 자체가 그것은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가정한 글이기에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누락에 대한 지적 시, 이 작업장소에는 필수적인 MSDS만 비치되었고 모든 MSDS는 보기 쉬운 대기실에 있고 작업자도 인지한 상태로 관리한다고 하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최신화를 하지 않은 부분은 못 빠져나갑니다.)

해당 사항들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범위가 넓다면 2)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겁니다.(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음. 정상적인 감독관이라면 충분히 이해해 줌)

관리가 불가한데 1)로 관리해 봐야 MSDS 최신화 미실시, MSDS 누락 등으로 지적 사항만 발생할 겁니다.(이걸로 지적당하면 할 말이 없음)

제가 실제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하자면, 2)와 1)을 동시에 합니다.

1)의 경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100%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하는 물질은 수백 종이 넘고 MSDS 최신화는 업체가 하는 것이라 이것을 일일이 우리 회사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바쁜 업무 중에 그때그때 출력해서 비치한다는 게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 점검 등 대응을 위하여 2)와 1)을 동시에 함으로써, 1)작업장 비치로 1차적 대응을 하지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작업대기실 비치로 커버치고 있습니다.( 2)가 더 중요합니다. 1)은 필수라고는 하지만 지적의 위험이 없을 수 없음을 감안합니다.)

그리고 매월 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하여 신규 물질에 대해 현장 관리 팀에 통보하고 신규 추가 및 변경 물질에 대한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MSDS/경고표지/공정별 관리요령을 모두 비치해야 하는 근거.

  • 중복되는 내용이 많음에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각각 게시 및 비치하도록 정하여 둠.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항

- 경고표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2항

- 공정별 관리요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2항

-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3항

※ 경고표지 와 GHS 용어 차이

ㅇ 경고표지 :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표지

ㅇ GHS :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됨을 의미함.

  • GHS-MSDS : 정해진 그림문자/순서내용에 맞춰 작성된 MSDS

※ 경고표지를 GHS 라 지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소통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과 해석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 댓글 부탁 드립니다.(제가 더 공부할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