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철거작업 시 관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석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에 있습니다. 제119조 석면조사 제120조 석면조사기관 제121조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제122조 석면의 해체,제거 제123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석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석면조사/석면기관조사 해체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일단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석면 조사를 하는 근거는 법 제119조(석면조사)에서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규모가 작으면 일반석면조사, 크면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기관석면조사(영 제89조를 참조) ※ 철거/해체를 안 하면 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당연한 말이지만 미리 해두면 좋지요.) 또한 , 석면함유(있거나 없거나) .. 석면자재를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석면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건축자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석면은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체가 필요하나 석면자재를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면자재를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석면이 봉쇄되어 있는 경우 만약 건물 내부나 시설물 내부에 있는 석면이 봉쇄되어 있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석면이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2. 석면이 봉쇄되어 있지 않지만,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 내부나 시설물 내부에 있는 석면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봉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석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3. 석면이 노출되..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아래의 각 조항들은 법제처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정부의 책무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 협조 요청 등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70 다음